AI 분석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 승인 절차를 단일화한다. 현행법은 발암성 등으로 지정된 위험 화학물질의 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목적일 때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물질이 환경부의 금지물질에도 등재되면 두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추가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규제를 간소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
• 내용: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 효과: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허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기업의 행정 비용과 승인 절차 소요 시간을 감소시킨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관련 규제 절차 간소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복 규제 해소로 시험·연구·검사 분야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어 과학 연구 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근로자 보호 기준은 유지되므로 산업안전보건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