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투표를 위해 소집된 국회에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담장을 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막기 위해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엄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