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6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한 정당이 무소속 위원 1명만 확보해도 필요한 찬성표를 얻을 수 있어 진정한 조정 절차 없이 일방적인 입법이 통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위원 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안건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인 다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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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
• 내용: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
• 효과: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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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위원 수당 및 운영비가 증가한다. 다만 국회 운영 경비 범위 내에서 조정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안건조정위원회의 정족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소수당의 의견이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입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제어하는 견제 기능을 회복하여 국회의 조정 기능을 정상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