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영양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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