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당사자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는 법적 제재가 없었다. 이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정감사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
• 내용: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
• 효과: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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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특정 산업이나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가기관의 상급 기관이 자료제출을 지시하여 방해하는 사례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국정감시권을 보호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