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가 손님의 폭력이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주류 반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노래방에서의 모든 주류 반입 위반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업주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등록취소 등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 개정안은 업주의 의도적 위반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시 이미 적용되던 폭력·협박 면제 규정을 주류 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