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최소 6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 후 며칠 안에 조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정당 간 협상과 타협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 없이는 60일 이전 의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한 협의 과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 내용: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 효과: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국회의 입법 절차 운영에만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전 최소 60일의 협의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이견 있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보장하여 입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