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주요내용]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그러나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의1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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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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