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술과 성능, 비용 정보 등을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선행연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자료 확보를 원활히 하고 무기체계 개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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