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출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들의 진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및 운영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없고,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출산에만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 청소년과 미혼
• 내용: 의료기관 명칭을 '산부인과'에서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 효과: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명칭 변경으로 모든 여성의 건강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통해 여성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확충에 소요되는 공적 자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진료 접근성 및 심리적 부담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