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을 전담하는 독립 법률이 처음 제정된다. 문학과 미술 등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무용은 기존 법률에 포함된 장르로만 취급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용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립무용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무용인의 창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다. 한국 무용수들의 국제 수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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