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국적군 파견과 국방교류 등 모든 해외파견활동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보낼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파견기간 연장이나 철수 시에도 국회가 관여한다. 또한 정부는 매년 해외파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파견 군인들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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