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환자 등 취약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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