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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배우 창작 참여 확대 및 안전 지원 강화

김영호의원 등 11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주요내용]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비용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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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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