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을 공산품 중심으로만 규정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련 제품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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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
• 내용: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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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녹색농산물 구매 확대로 인한 시장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제도적 지원 확대로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 촉진되며, 녹색소비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