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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