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함. [기대효과]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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