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회 분원만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규정한다. 정부 행정기관들이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도 함께 이전해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확립하는 다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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