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공식 분야로 추가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준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책임 범위에 포함되어 초고령사회에서의 국민 복지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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