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돌봄 활동이 공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연금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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