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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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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지역 발전 관련 주요 조항들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독원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운영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으나, 위원의 임기 보장이 없고 분쟁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돼 전기·가스 요금과 운송비도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시행했으나, 에너지비와 운송비는 제외해 왔다. 개정안은 이들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처리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앞으로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투자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