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법안은 제재 전 퇴직자에게도 제재 내용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해 모든 위반자에게 임원취임 제한을 공평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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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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