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
• 내용: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재
• 효과: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전체인구 감소 속도보다 가팔라 2033년 농가인구가 전체에서 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어촌 정주 유인 제공을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가인구가 2033년 전체인구의 3% 초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농어촌 정주와 농어업 종사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식량안보 수호와 농어촌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