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2건· proposed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매출 5천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우 1조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제액도 300억~6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분하는 재정으로, 현재 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덜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건설비 70% 이상 국비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자, 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건물과 땅까지 국가가 사들어주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 후적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이 함께 이전된 경우 소유권 문제가 남아 통합 개발을 막아왔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 지원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보안 업무를 새로운 소관 분야로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금융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 보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 외 지역 중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특히 창원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