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 외 지역 중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특히 창원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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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
• 내용: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 효과: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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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 개발 사업 증가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건설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환경 보전 및 도시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창원시의 마산·창원·진해 지역 통합을 촉진하고 도시 개발 제약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도시 확산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원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