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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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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표를 만들고, 세무서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과 운송업체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은 0.2% 세율을 받지만 일반물류단지는 0.2~0.4%로 더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의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0.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주식 단기매매차익의 강제 반환을 법제화하고 시장 부정행위 제재기간을 두 배로 늘린다. 현재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6개월 내 매도한 차익은 자발적 반환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를 의무화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과 임원 재임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입법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영상 판단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 법조항을 정리하고 기업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경영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이 1만여 명을 넘어섰고, 특히 서울에 집중되면서 시장 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주주총회 의제에만 제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ESG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권고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주제안 기한도 현행 6주에서 3주로 단축돼 더 많은 주주가 제안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기업들이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데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업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면 기업들이 성차별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조합의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주택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 이후 공사비 인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의 30% 공사비 인상 요구로 조합원 분담금이 2배로 늘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할 때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유소처럼 유류세가 많은 업종이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면서 실제 수익과 맞지 않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수익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정부도 세입 관련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1960~70년대 부산의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세금에서 면제해준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5년 2월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해 참혹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빚 규모를 법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적자로 인한 빚이 전체 채무의 60%를 넘어서자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액 대비 채무 비율과 적자성 채무의 비중 등에 상한선을 정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 수준으로 예비비를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심의 때마다 규모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최근 5년간 실제 편성 관행이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