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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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도시가스 같은 기본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에너지 취약 환경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176개 습지가 매립과 개발로 소실되었다.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거의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고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