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거의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고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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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지역 개발이 어려워져 주민과 지자체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 내용: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 효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지역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차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과 수질 보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 지정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개선된다. 다만 상수원 수질 보전과 주민의 개발 요구 사이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