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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교육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그루밍 성범귀' 사건이 교내에서 잇따르면서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부장관도 함께 통보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사가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교내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에만 보고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이 어려웠다.
성폭력이나 직무 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있어 공무원의 이의 신청 과정이 피해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온라인 판매중개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1조원대 정산 지연 사태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오토바이 등) 무면허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만 정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두 경우 모두 비슷한데 처벌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속인 대상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왔다.
정신질환으로 제한된 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7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영업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는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문제를 낳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친족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공익성과 대표자의 능력 등을 검토한다.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같은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만 이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설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