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친족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부는 이를 통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실현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 내용: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
• 효과: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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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주로 사법 절차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증감과 무관합니다.
사회 영향: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함으로써 신고가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정의 구현과 피해 회복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