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19세에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재학 중일 때만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친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 효과: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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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25세까지)과 퇴소 후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약 90%의 입소자가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이 강화된다. 가해자가 아닌 친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이 아동복지법 수준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