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에는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막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 시설에 취업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위생·식품위생·체육시설 관련 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제한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의 신원조회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시설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및 여성의 성보호를 강화합니다. 여성 관련기관 이용자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