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신고 판단 능력 부족을 고려해 공소시효 특례를 받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친족 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
• 내용: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
• 효과: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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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10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법적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신고 어려움이 있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