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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법률에 명시된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지위를 갖추게 된다. 현재 두 박물관은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최소 인원만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을 의무화하고, 정원 미달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시기가 조정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로 치러지면서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 편성 체계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