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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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 내용: 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효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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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입법 통제 강화로 인한 정부 규제 재검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6개월 후 효력 상실 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정 및 재입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로 법률의 취지 왜곡이나 위임 범위 일탈 사례를 제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