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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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
• 효과: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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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에 대한 통일된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