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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9건· 한국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소방서와 민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급약품 등 각종 소방장비의 점검 주기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행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진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결기관이자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상에 맞는 전담 법률이 필요해졌다.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왔으나, 2021년 법률 전부개정 때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이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이 서울 인근 제2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