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
• 효과: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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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조합 대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은 기존 시행령 규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림조합 대의원이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