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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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전략적 거점 지역도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