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의원들에게 공식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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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 내용: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
• 효과: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법의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회기 외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동시에 회기 중 의정활동 보장과 법치주의 원칙의 실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