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집권 여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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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 내용: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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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국회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입법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개선 조치와 위원장의 회의 개회 권한 강화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급한 민생 입법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는 국민의 '일하는 국회'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