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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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