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교통·환경 평가처럼 인구 집중 방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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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어, 비수도권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 내용: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고, 인구집중 문제 방지방안 수립 시
• 효과: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및 인구집중 분석 대행기관 지정으로 인한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한다.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심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간접적 재정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의 의견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간 정책 형평성이 개선된다.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