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조종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재범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과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 공제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현금 급식비를 받지만, 긴급히 부대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공제당해 실질적으로 중복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현행법은 군 소집에 응한 경우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는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과 고용주가 학생과 직원이 검사를 받을 때 결석이나 휴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다.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직속 기관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지휘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외압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영화관 경영진은 장애 유형별 대피 방법과 훈련 계획을 포함한 재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다루도록 한다. 냉전 종식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 유출 양상이 다변화한 만큼 국익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불공평이 발생했다.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추서 진급시키지만, 실제 연금과 수당은 진급 전 계급으로 책정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