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과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 공제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현금 급식비를 받지만, 긴급히 부대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공제당해 실질적으로 중복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아 작전 중 식비를 자기 부담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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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 내용: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
• 효과: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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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중 영내 급식을 할 때 급식비 공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방부의 급식비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상 소요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중 식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어 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군 복무 환경 개선과 군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