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논문은 완성했으나 대학의 학사일정으로 학위수여식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위 수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막기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과 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죄나 반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주지 않지만, 퇴직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에 불응해 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다시 입영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후 내란이나 반란 등 국방 관련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군인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한 경우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퇴직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제한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