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버스 정류소 설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판단에만 의존해 길가나 차도에 정류소가 설치되면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보도에만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보도 외 지역에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정부가 정류소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관리 주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 내용: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 효과: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정류소 관리주체는 보도 외 지역의 정류소에 안전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류소 현황 조사 및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버스 정류소의 설치 위치 기준 마련과 안전시설 의무화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이 강화된다. 정류소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