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바뀐다. 현행법은 교통환경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지정·해제·관리에 필요한 경우로 조사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행정력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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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
• 내용: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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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요구를 필요시에만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가 실제 교통환경 변화에 기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다만 실태조사 빈도 감소로 인한 보호구역 관리의 적시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