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면 받는 포상금을 운전기사와 승무원 등 현장 종사자에게도 나눠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포상금은 교통운영업체에만 지급돼 실제 서비스 개선을 이룬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수령 시 종사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일선 현장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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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 내용: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
• 효과: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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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중교통운영자가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를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의 배분 구조가 변경된다. 이는 운영자의 순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 영향: 대중교통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 결과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공정성 인식을 개선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