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당 지급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을 빚어온 만큼, 개정안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또한 근무 태만 수의사에 대해서는 기존 복무기간 연장에 더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로 적용해 병역의무 성실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 효과: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및 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지급 체계를 정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수 현황 조사 권한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병역의무 성실 이행을 도모하고, 수당 지급 혼선을 해소함으로써 공중방역 업무의 안정성을 높인다. 가축방역 관련 공중보건 업무의 일관성 있는 수행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